아파트 청약 1순위 기준 강화에 수도권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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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기준 강화에 수도권 주민들 '반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08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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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의무거주기간 1년→2년
"실수요자 피해" 반박 댓글 봇물
정부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관련해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강화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과 관련해 해당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강화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정보가 부착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을 강화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 목적을 가진 청약자를 배제한다는 취지나 실수요자도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8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실린 국토부 홈페이지에 3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렸다.

개정안은 청약 1순위 의무거주기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최소 2년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은 최소 1년만 거주해도 청약 1순위 조건이 충족됐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규제심사 등을 원활하게 거치면 내달 말부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고,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받는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앞서 과천 등지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으려고 실거주 목적도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이에 최근 1년간 서울 등지에 거주하며 청약을 준비했으나 갑자기 강화된 기준으로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된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댓글의 상당수는 실거주 기준 강화로 불이익을 보게됐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모 씨는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린 서민인데, 청약의 희망을 안고 기다린 입장에서 갑자기 거주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1년 이상 조건을 충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유예기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래 해당 지역 주민이었으나 최근 해외나 지방 근무를 다녀와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불이익을 보게 됐다는 댓글도 상당수다. 

강모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쭉 살다가 직장 때문에 지방에서 2년을 보내고 돌아와 작년 말 실거주 1년을 채우고 차근차근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준이 바뀐다고 한다"며 "입법 전에 전입한 사람은 예외가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수도권 집값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는 낮아져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청약 규정 강화에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을 모두 받아보고 나서 검토해볼 문제라고 하면서도 시행 유예 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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