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선관위,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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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선관위,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행위 안내
  • 오기춘 기자
  • 승인 2020.01.0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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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오기춘 기자]동두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근)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이 도래함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1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행위 안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제한·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법 §103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4. 15.)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의정활동보고 제한 (법 §111)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4. 15.)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상시 가능)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법 §93②)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0. 1. 16.〜4. 15.)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기간(2020. 4. 2.〜4. 15.)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한편, 동두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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