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받으세요…경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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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환경개선부담금 10% 감면 받으세요…경유 차량
  • 심기성 기자
  • 승인 2020.01.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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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분 일시납부 이달 31일까지 접수
6월 30일까지 폐차 등 변경 없는 차량 대상
마포구가 경유 차량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사진=마포구 제공
마포구가 경유 차량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사진=마포구 제공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켜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다만 1월에 연납신청 후 이를 납부하면 총 부담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일시납부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 까지로, 오는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며, 연납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연납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납 신청이 유지돼 오는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게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는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만큼 연납제를 통한 감면 혜택도 꼭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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