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현 가능할까
상태바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현 가능할까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1.07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입 재원으로 토지·건물 매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상
시 “현재 주택건축본부 등 관련 부서 TF서 정책수립 중”
“구체적인 실현 방안 마련하기 전에 말만 앞섰다” 지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 시행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가능성에 대해선 그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다. 사진은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연말을 시작으로 부동산 관련 고강도 발언을 쏟아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부동산 국민공유제’다. 최근 주택공급 전망과 주택시장 진단 기자간담회에서도 시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차별성을 통해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확실히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박 시장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와 서울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합의를 이뤄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주택건축본부 등을 비롯한 관련 부서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동산 국민공유제 시행을 위한 계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르면 4월 총선 전이나 늦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내용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 전 제도를 시행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해서다. 일각에선 대선 전 시행이 무산되면 정부와 국회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문제 삼으며 이를 오히려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시각 등도 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까닭은 제도 시행이 쉽지 않아 보여서다. 박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등에서 재원을 마련,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관련 세금은 집을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등 크게 4종류로 나뉜다. 이 중 시 재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수는 취득세뿐이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에 귀속된다.

이 밖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과 개발부담금, 기부채납액도 온전히 시 재정으로 활용할 수 없다. 정부와 기초지자체 등과 일정 비율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일부 시행령에 정해진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면 개정할 수 있으나 한계가 분명하다.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법 개정이 필수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공개념에 찬성하는 학자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제도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의 부동산학과 한 교수는 “헌법상 토지공개념이 명시된 만큼 위헌적인 요소는 없다”면서도 “정부와 시는 협의를 이울 수 있다고 쳐도 기초지자체, 국민의 조세 저항, 국회 문턱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을 떠나 박 시장의 남은 임기 2년 안에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면서 “제도 시행을 주창하는 이면에 정치적 이유가 숨어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