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신고 안하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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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신고 안하면 가산세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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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대상
임대 개시일 20일 내 사업자 등록해야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 세무검증 강화"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도 과세를 시작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내달 사업장현황을 신고하고 오는 5월부터 수입 내역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자는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소유주택 수는 부부를 합산해 계산한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및 해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한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1년 귀속분까지 간주 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를 시작하고 올해도 주택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올해부터 임대개시일부터 신청직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물건의 소재지, 계약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는 2019년도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총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통합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임대수입을 검증,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임대소득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수입을 검증해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증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현금영수증(국세청) △전월세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 임차권 등기(대법원) 등 관련 부처 주택임대차 정보가 종합·연계 분석된다. 

검증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되면, 곧바로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신고를 해야하는 첫 해"라며 "다주택·고가주택 등 고소득임대사업자 중심으로 세무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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