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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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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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비규제지역 6억 이상 대상
9억 집 살때 제출하는 증빙서류만 총15종에 달해
서울시내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이르면 오는 3월부터 6억원이 넘는 모든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여·상속 시에도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는지도 기재해야 하는 등 자금출처 조사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이상이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거래와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9억원이 넘는 거래는 계획서를 비롯해 객관적 증빙자료까지 준비해야 한다.

가족으로부터 받는 증여·상속은 물론 차입금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직계존비속이나 부부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는 물론 액수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현금 등 금융자산 외 자금을 통한 대금 지급도 세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현금으로 집값을 내려면 왜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유까지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고 금괴 등 현금 외 기타자산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도 소명해야 한다. 대금 지급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승계·현금지급 등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토록 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총 15종에 이른다. 예금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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