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위법사항 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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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위험물 불시단속… 위법사항 25건 적발
  • 성동규 기자
  • 승인 2020.01.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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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면적 5000㎡ 이상 259개소 특별사법경찰관 24개반 48명 투입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적발한 주요 사례.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서울시는 건축공사장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불시단속을 진행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1일부터 12월 27일까지 57일간 이뤄졌다. 단속 대상은 건축공사장 총면적 5000㎡ 이상 259개소로 특별사법경찰관 24개 반 48명을 투입, 사전통지 절차 없이 불시단속 형식으로 진행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상반기를 시작으로 1년에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 위험물 불시단속반을 운영한다. 이전에는 연 1회만 건축공사장 위험물 단속반을 운영했다.

불시 단속결과 259개 공사장 중 51개 건축공사장에서 25건의 불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으며 26건의 불량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했다.

건축공사장에서 공정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 중 대다수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위험물’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험물은 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건축공사장 관계자가 이러한 법령을 모르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 주요 위반유형은 ‘지정수량미만·소량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위반’, ‘불량 소화기 비치’, ‘용단작업장 불티 방지막 미설치’, ‘임시 위험물 저장시설 주변 가연물 적재’ 등 이었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겨울철에는 콘크리트양생용 열풍기·고체연료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크고 주변 가연물과 위험물로 인해 대형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시단속 등을 통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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