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기간 할인구매 한도 월 70만원 상향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맞아 내달 28일까지 지류 온누리상품권 5% 할인구매 한도를 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올해부터 상품권 판매를 시작한 수협은행을 포함해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할인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한편,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청) 등 6곳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특산물·제수용품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이상천 중기부 시장상권과장은 “설명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계기로 소비자들께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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