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선점' 펭수 상표권, EBS "승인 무효 법적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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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선점' 펭수 상표권, EBS "승인 무효 법적절차 진행"
  • 임유정 기자
  • 승인 2020.01.0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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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EBS사옥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유튜브 채널 EBS '자이언트 펭TV'의 펭수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 EBS사옥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임유정 기자] 제3자가 EBS 캐릭터 펭수 상표권을 먼저 출원하자 EBS 측이 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EBS 관계자는 이날 "EBS와 관련 없는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승인되기 전 특허청을 통해 정보를 제공, 승인이 나지 않게 하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제3자가 펭수 상표권을 EBS보다 먼저 출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팽수 팬들 사이에서는 '펭수를 못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확산했다.

이에 특허청은 유튜브에서 "상표법상 펭수 상표권을 제3자가 획득하기는 어렵다"며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될 경우 출원이 됐을 때 특허청 심사관에게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가 난 두 달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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