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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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청구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01.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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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조치 지연·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2014년 5월 7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중간 진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2014년 5월 7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린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수색 중간 진행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의 해경 수뇌부 신병 확보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초동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아 구조작업이 지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군 대신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임군은 4시간 41분에 걸쳐 배를 3번이나 탄 끝에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헬기로 이송됐다면 20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려고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참사 후 김 전 청장이 결재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 문건을 보면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됐다. 또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에도 선장이 퇴선 방송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허위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세월호 특수단은 참사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같은달 22일 해경청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2일에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하며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를 확보했다.

특수단이 현재까지 소환조사한 참고인 수는 약 100여명이다. 김 전 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 등이 소환됐다.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일등항해사 강모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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