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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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1.0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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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가 오는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6일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전입 의무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 한대 내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연장된다.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못받았지만 한시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등록한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 요건 2년이 추가된다. 

9억원 초과 겸용주택(상가주택)은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 도시지역은 정착면적의 5배, 비도시 지역은 10배까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이를 세분화한다.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주택 면적의 3배, 수도권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 도시지역은 5배에 해당하는 토지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도시지역 밖은 기존과 같다. 

주택을 공동소유한 소수 지분자를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한 주택을 여럿이 소유한 경우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주택 임대소득이 연 600만원(월 50만원) 이상이며 9억원이 넘는 주택의 30% 초과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보유주택 수로 계산한다.

이외에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특례 배제 항목에 조합원 입주권이 포함된다. 실거래가 9억원을 넘기는 고가 조합원 입주권도 고가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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