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또 쪼개기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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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또 쪼개기 임시국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20.01.05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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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6일 본회의 열리면 검경수사권 수사권 조정법 상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6일부터 또 다시 ‘쪼개기 임시국회’ 소집에 나선다. 앞서 지난 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후속타로 이번 주 추미애 법무장관이 대규모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주도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중 어떤것부터 의결에 들어갈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상정하면 나머지도 다 처리할 수 있다”며 민생법안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이번에도 4+1 협의체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통해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이 상황에서 다시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지 않다”며 “비교적 4+1 공조체제는 공고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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