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험 의무화에 새 상품 봇물
상태바
개인정보보험 의무화에 새 상품 봇물
  • 전유정 기자
  • 승인 2020.01.05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업계, 관련 배상책임보험 상품으로 영업력 확대 집중

[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증가로 올해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험가입이 의무화했다. 보험업계는 시장 선점을 위해 새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법률이 개정된 뒤, 지난해 말까지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이제 지난 1일부터 개인정보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가 시작됐다. 사업자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과태료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첫째,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셋째,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이다.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거나, 전년도 10월∼12월 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미만인 경우에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한마디로 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이면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새 제도를 적용받는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 소식에 보험업계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내놓으면서 집중적인 영업에 나섰다.

에이스손해보험은 업무수행 과정이나 업무수행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했다.

메리츠화재는 인터넷기업협회‧보맵과 공동으로 단체보험을 출시했다. 신용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면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 수(일 평균)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은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정보통신, 전기통신 사업자 등 콘서트사의 440여개 회원사들이 책임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합의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은 의무가입이라 관련 보험 시장이 수백억 정도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