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당파 등 재입당 전면허용...황교안 "대통합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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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탈당파 등 재입당 전면허용...황교안 "대통합 차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01.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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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통합 본격 시동...10일까지 재입당 절차 완료
유승민계 조해진·류성걸 복당에 '흡수통합' 관측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이 2일 탈당 전력을 이유로 재입당을 불허해 온 유승민계 조해진, 류성걸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여러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인사에 대한 재입당을 전면허용하겠다고 밝히며 보수통합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새로운보수당과의 보수통합 논의를 접고 흡수통합 노선을 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많은 인사의 탈당이 있었고, 무소속 출마 등으로 입당이 보류된 인사들도 상당수”라며 “탈당 인사, 무소속 후보 등으로 선거에 출마한 인사, 입당 보류 및 계류된 인사, 입당 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한 인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입당이 불허된 인사에 대해 당헌·당규에 의거해 재입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에서는 입당이 보류돼 있던 몇 분들에 대한 재입당을 허용했다. 대통합 차원”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 다시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드리겠다는 차원에서의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입당을 희망하는 인사들에 대해 중앙당 및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 승인을 거쳐 오는 10일까지 재입당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황 대표가 언급한 입당 보류 인사에는 조해진, 류성걸 전 의원이 포함돼 있다. 두 사람은 유승민계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 바른정당에 합류한 바 있다. 이들은 한국당 입당을 신청했지만, 한국당은 탈당 전력을 이유로 1년간 재입당을 불허해 왔다.

한편 한국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새보수당을 향해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등 보수대통합을 논의하자는 노선에서 한국당 중심의 흡수통합으로 가겠다는 노선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전날 황 대표는 “통합이 정의이고 분열은 불의이다. 자유민주 진영의 통합을 더욱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유 의원을 ‘유 아무개’라고 지칭, 더 이상 새보수당과의 통합 논의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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