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靑 "역사적인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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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靑 "역사적인 순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2.3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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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6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재석의원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되자 의원 전원이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이 중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또한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 설치 작업은 내년 7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되자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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