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은 겨울철 과수원 관리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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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방은 겨울철 과수원 관리부터 시작”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12.3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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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치기 도구‧작업복 소독 후 사용, 나무궤양 제거해야…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사과, 배를 재배하는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도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고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1월~2월 사이 나무 자람을 좋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전정)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작업도구와 작업복 등을 수시로 소독해, 병원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수원 소유주가 같더라도 필지(과수원 구역)가 바뀌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작업도구의 소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독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 준다.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소독 시 금속성분은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과수원 내에서 진행하는 주요 작업 등을 일지로 작성하고, 새 과수 묘목을 구입했을 경우 내역(품종, 구입처, 시기 등) 등을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과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과수화상병, 부란병, 겹무늬썩음병 등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므로 제거하도록 한다.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같은 농업인 교육에 적극 참여해, 과수화상병과 증상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경기 안성에서 과수화상병이 첫 번째로 확진된 뒤 인근지역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그동안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던 경기 북부지역(경기 용인‧파주‧이천‧연천)과 중남부지역(충북 음성)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확산속도가 빨라, 나무 한 그루에서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기 때문에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손꼽힌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철저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며, 자율 예찰(미리 살피기)을 통해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또는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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