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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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양수산 이렇게 달라진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2.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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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새해 달라지는 정책·제도 24선 소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 정책과 제도 중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24개 사업의 주요 내용을 30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해양수산 정책

항만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3.5%에서 0.5%로 강화되고,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주요 5대 항만에는 9월부터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더욱 강화(0.1%)된 기준이 적용된다.

또 정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된다.

지난 8월 제정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2020년 8월 28일)으로 양식산업의 민간투자 규제 완화, 관련 기술개발 촉진 등 양식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연어,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에 대해 대기업 투자가 허용된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동반성장과 공정시장 조성에 노력한 선사와 화주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감면(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함)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도 확대 및 국민 편익 증대

어업인 소득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어로와 양식을 합해 소득 30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020년 상반기 잠정) 이후부터는 어로소득과 양식소득을 구분해 어로소득은 5000만 원까지, 양식소득은 3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이와 함께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가를 지원하는 수산직불금이 현행 65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되고, 조건불리지역에 접경지역도 포함돼 해양영토 수호에 기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모바일 여객선 승선권 제도의 전국적인 시행과 함께 도서민 승선절차가 간소화된다. 도서민이 승선관리시스템에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이 확인된다.

도서민에 대한 여객 및 차량운임 지원도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1시간 이내의 단거리 생활구간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여객과 차량운임 20% 지원을 내년부터 50%로 올린다.

마리나업 등록‧변경 수수료가 폐지되고 마리나선박‧계류시설 사용권 확보 요건이 삭제되는 등 마리나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화돼 해양레저산업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나일론) 어구 대신 생분해성 어구를 사용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플라스틱(나일론) 어구의 9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플라스틱(나일론) 어구의 60% 가격에 생분해성 어구를 살 수 있다.

◇선박 안전관리 강화

어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내년 8월 28일부터 기상특보 발효 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어선위치 미신고, 구명조끼 미착용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3인 이상 낚시어선에는 구명뗏목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선실 내 2개 이상의 비상탈출구를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업 신고 시 선장 자격과 전문교육 이수 등 요건이 추가되고, 13인 이상 야간낚시 출항 시 안전요원 승선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수협과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에서는 내년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무상으로 시범 보급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는 화재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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