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총선 앞두고 이광재·곽노현·신지호·공성진·한상균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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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총선 앞두고 이광재·곽노현·신지호·공성진·한상균 사면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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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특별 사면에 靑 “정치적 고려 없어”
“장기간 자격 정지...노동존중과 화합 차원”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왼쪽부터 특별사면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왼쪽부터 특별사면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을 맞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신지호·공성진 전 의원 등 야권 정치인도 이번 특사에서 복권됐다.

정부는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단행한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 2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도 포함됐다. 다만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선거사범이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라며 “장기간 자격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분들이 사면 등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2015년 5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던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도 복권됐다. 정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경제인은 세 차례 연속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면을 “서민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전 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이 정치적 고려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라며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이 전 지사의 경우 총선에서 강원도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야권에서는 이번 사면을 두고 “선거용 사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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