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0일 공수처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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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0일 공수처법 국회 통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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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30일 시작 임시국회서 공수처 법적 절차 마무리”
공수처법 부결 가능성에 심상정 “이미 점검이 끝난 상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료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서는 “한 번 더 국회법을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듭된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절제되고 품격 있는 대처를 부탁한다”라며 “내일 국회의장께는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하고, 일방적 요청이 되지 않도록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게 야당에서 창구를 열어달라”고 했다.

공수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295명 기준 의석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4+1이 보유한 의석은 157석 정도이다. 이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주승용·박주선 의원 등 4+1 협의체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에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라며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우회적으로 표현하지만 크게 충돌하지는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일각에서 언급된 공수처법의 부결 가능성을 일축했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4+1의 의견차이가 많았다. 특히 이해관계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공조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편이 되어 4+1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는 확보했고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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