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檢 "독소조항 다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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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발의...檢 "독소조항 다소 해소"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2.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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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만 기소권 부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4+1 협의체'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단일안에 대응하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권은희안의 기소권은 검찰만이 가지고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만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공수처의 대상범죄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모든 직무범죄로 규정한 '4+1 단일안'과 달리 뇌물·부정청탁·금품 수수 등 부패범죄로 한정했다. 뿐만 아니라 처장·차장추천위원회를 전부 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사건 이첩과 관련, 권은희안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이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첩하는 것으로 했다. 이 외에도 공수처검사와 공수처수사관 임기 2년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 후 재임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이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회에서도 공수처법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과 '4+1 협의체' 단일안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4+1 협의체' 공수처법 단일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조항은 국회 여야 '4+1' 협의체에서 나온 공수처법 수정안의 24조 2항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를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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