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선거법, 한국당 육탄 저지 뚫고 통과
상태바
연동형 선거법, 한국당 육탄 저지 뚫고 통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27 2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47석의 비례대표 중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한국 정치사 초유의 선거법이 27일 제1야당의 육탄 저지를 뚫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4.15 총선은 이 선거법에 의거해 실시된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날 오후 진통 끝에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 재석 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선거법에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당은 오후 3시 예정된 본회의를 육탄 저지했으나 결국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표결에 이어 공수처법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공수처법 역시 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만 지나면 다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 통과될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막판 수정된 내용으로 살아있는 권력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한편 이번 선거법 통과로 우리나라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 '게임의 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의회 과반을 차지하는 정파가 탄생한다면 언제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켜 의회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반복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