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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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12.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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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발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화재나 기상악화 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제주 어선 화재사고, 풍랑주의보 시 전복사고 등에서 나타난 사고 취약요인 등을 검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화재경보기와 조난발신장치를 추가 설치해 화재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토록 할 계획이다.

기관실 등 특정구역 화재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무상으로 근해어선 2700척에 화재경보기를 시범 보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해 2021년에는 어선 내 2~4대의 화재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조타실에만 있던 조난버튼을 선원실에도 추가 설치해 선내 어디서든 긴급구조 신호를 신속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선설비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어선 재질의 대부분(96%)을 차지하고 있는 화재에 취약한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을 알루미늄 등 재질로 대체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표준어선 개발사업을 활용, 내화성(열에 대한 저항성)이 우수한 표준어선도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악화 등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통제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하고,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 발효 시 어선의 조업·항행 중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또한 기상특보 시 단계별로 위치보고 횟수를 늘리고, 해상에서 자동 위치확인이 가능한 통신 범위를 현재 100km에서 2022년 1500km까지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통신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무승인 어장관리선 사용 시 양식면허취소 기준을 강화(2차례 → 1차례 경고 후 취소)하고, ‘조업정보알리미’ 모바일 앱을 활용해 소형 어장관리선은 자율 출입항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며, 중대형 어장관리선은 출입항 신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어선사고 원인 중 인적과실 비중이 가장 높은(76%) 점을 고려해 어업인 안전조업교육과 자율 안전점검 기반도 마련한다.

매년 1회 어업인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조업교육에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체험교육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교육대상을 외국인 선원까지 확대한다.

이 밖에 어업인 스스로 출항전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 조치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할 예정이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시설 개선은 물론, 어업인의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해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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