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본회의는 30일...민주 “단호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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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는 30일...민주 “단호하게 처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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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선거법 표결...사흘 뒤 새 임시국회 개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30일 정도에 다시 여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며 “(공수처법) 등 의결은 30일 정도로 예상한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종료된 선거법 개정안의 표결 시점은 오는 27일로 잡히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라고 했다. 이어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해주셨다”라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이 제출한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8시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와 관련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는 편법으로 하루는 방탄으로 국회를 농락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러한 비판에 선을 긋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4+1 공조를 통해 155~160석 정도가 견고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 우려할 사항이 되지 않는다”라며 “탄핵소추안은 전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본회의 연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밤에도 “우리가 어차피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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