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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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 구자익 기자
  • 승인 2013.02.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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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구자익 기자]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이 오른다.

1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시외버스(일반·직행형) 운임은 평균 7.7%, 고속버스는 4.3% 각각 인상한다.

앞서 업계는 물가와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일반·직행형 시외버스는 20.41%, 고속버스는 6.59% 인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최저운임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른다.

서울∼여수는 2만5700원으로 1300원, 서울~청주는80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된다.

고속버스는 서울∼부산(일반)은 2만2600원으로 600원, 서울∼부산(우등)은 3만3천700원으로 900원, 서울∼대구(일반)는 1만7천원으로 700원, 서울∼대구(우등)은 2만5천원으로 900원이 상승한다.

서울∼대전(일반)은 9천500원으로 300원, 서울∼대전(우등)은 1만3천900원으로 500원이 비싸졌다.

서울∼광주(일반)은 1만7천500원으로 600원, 서울∼광주(우등)은 2만5천800원으로 800원, 서울∼목포(일반)은 2만300원으로 700원, 서울∼목포(우등)은 3만200원으로 1천원이 올라간다.

국토부는 운임 인상을 계기로 시외버스 운임의 0.45%를 운행정보 제공·인터넷예매·왕복발권 등이 가능한 시외버스 통합전산망 구축에 활용해 서비스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고속버스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87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왕복발권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시외버스 교통카드 전국호환 인프라 구축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버스업계의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 운송원가와 요금체계 등 버스재정지원 기준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예매한 고객들은 기존 요금으로 이용하면 된다"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상폭을 물가상승률 범위에서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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