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R&D 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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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R&D 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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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율 중소기업 30%, 대기업 20% 상향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법인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25%에서 30%로,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각각 상향됐다.

법인세액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됐다.

세금감면 기대 효과는 올해 340억원에 이른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금감면 혜택과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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