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 시작도 전 묻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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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살아있는 권력 수사 시작도 전 묻힐 것”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2.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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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악 논란 속 통과 초읽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 반대 토론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거법 개정 반대 토론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선거법 다음 순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통과될 경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힐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공수처법은 막판 여야 4+1 협상을 통해 추가된 조항으로 인해 개악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애초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백혜련안·권은희안과 비교해 볼 때 (4+1 협의체 안은)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개입 여지가 훨씬 크고,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기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완화하기는커녕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기존 백혜련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처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것을 넘어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정보를 취합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뜻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수사관의 자격요건을 원래 '10년 이상 재판·수사·조사 업무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5년으로 완화한 것, 또 '5년 이상 경력'에서 '7급 이상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현 정권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공수처에 데려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야합해 이런 개악을 시도하려는 것을 보면 공수처 설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명확해진다"며 "한국당은 이를 규탄하고 악법 저지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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