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상정...주호영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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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본회의 상정...주호영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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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개의 후 의사일정 변경해 선거법 상정
12월 첫 임시회 25일 종료...26일 선거법 표결 시도 전망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 의원의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년 10개월만에 다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서 첫 주자로 나서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 의원의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 우선 상정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이 시작됐다. 국회 필리버스터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벌인 필리버스터 이후 3년 10개월만이다.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애초 27번째 안건이었으나 예산 부수법안을 2건 처리한 뒤 표결을 거쳐 의사일정을 바꾼 것이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 요청이 있었다”라며 “가결됐으므로 27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한다”고 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내려와” “역사의 죄인”이라고 외치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상정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9시 49분께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찬성하거나 국회 회기가 끝나야 종료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하는 ‘살라미 전술’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 진행되며 민주당은 26일부터 새 임시국회에 대한 소집 요구서도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26일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4+1 협의체에서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중 148명)가 확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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