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시회 25일까지 가결...한국당 거세게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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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시회 25일까지 가결...한국당 거세게 항의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2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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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회기결정의 건 필리버스터 부적합”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아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회기를 2019년 12월11일부터 12월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 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문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이 요청됐지만,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다만 찬반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옆을 둘러싸고 “아들 공천, 무제한 토론”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이날 본회의 개최에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선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선거법개정안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곧바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이후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펴고, 한국당은 이후 안건에 대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일방 처리에 맞서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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