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나노캠텍, 사기적 부정거래로 얼룩진 신종 ‘조선족 무자본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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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나노캠텍, 사기적 부정거래로 얼룩진 신종 ‘조선족 무자본 M&A’
  • 김동명 기자
  • 승인 2019.12.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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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주가조작 부당이득금액 98억원 혐의
조선족 기업사냥꾼 결탁한 신종 자본시장 교란행위
따이공 불법 리베이트 조세탈루혐의도 추가될 전망
(오른쪽 끝) 심익호 전 나노캠텍 대표이사, 위 사진은 본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나노캠텍 제공
(오른쪽 끝) 심익호 전 나노캠텍 대표이사, 위 사진은 본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나노캠텍 제공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여행사업을 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이 조선족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놀이터로 전락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 사채를 동원해 회사를 인수한 후 거짓된 호재성 공시를 발표했다. 현재 사기성 부정거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자본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나노캠텍의 전 대표이사인 심익호(44)와 최대주주인 조선족 진시안텐(44)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은 무자본M&A와 허위공시로 주가를 부풀려 부당이득 98억원을 챙긴 혐의로 심씨와 진씨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심씨와 진씨는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인정한 상태다. 다만, 부당이득금액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과도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8년 3월, 이들은 5000만원으로 제이앤에스파트너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나노캠텍의 최대주주 지분 3,047,660주(15.24%)를 365억원에 인수했다.

최대주주 법인인 제이앤에스파트너는 중국계 한국인을 중심으로 모인 회사다. 사내이사로는 조선족 진시안텐, 추이롱 등 2명과 한국인 심익호 씨 등 세 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진 씨는 제이앤에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심 씨는 최대주주 변경과 동시에 나노캠텍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금융감독원의 공시에 따르면 전 나노캠텍의 심대표는 과거 큐빅스테크 대표, 나노캠텍을 인수한 최대주주 법인인 제이엔에스파트너 이사, 제이에스씨앤디 대표를 역임했다. 전 나노캠택 최대주주인 진씨는 상해우리국제여행사, 창스여행사, 전 나노캠텍의 최대주주인 제이앤에스파트너의 대표를 역임했다.

이들은 회사 인수자금 출처와 주식담보대출 등 자금출처에 대해 제대로 공시하지도 않았고 허위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해 대량 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실제 같은해 5월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5점, 공시위반 제재금 34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2월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나노캠택이 최근 시작한 여행업은 여러 자회사를 두고 국내 면세점을 대상으로 중국 ‘따이공(보따리 상인)’ 유치를 통한 수수료 사업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나노캠택은 제천국제여행사, 골든글로벌국제여행사, 세대국제여행사, 아세아국제여행사를 관계사로 두고 백화점들과 따이공 수수료 사업을 진행해왔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들 자회사를 두고 불법리베이트 수수료와 부가세 탈루 등 국세청의 내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익호 전 나노캠텍 대표이사는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에는 부당이득액이 98억원으로 나오는데, 이는 미실현금액까지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한 수치라 너무나 가혹한 처벌이다"며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 남부지검 관계자는 “심씨와 진씨에 대해 현재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사기적부정거래를 주된 혐의로 기소를 했지만 향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도 추가 여죄로 나올 수 있어 상장폐지실질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투자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담당업무 : 제약·바이오, 병·의원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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