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의 경우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체불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해당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 업체가 도산·파산해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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