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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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취소해야"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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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정부가 불법 직원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이마트) 그룹을 8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민주통합당 김경협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신세계(이마트) 그룹 27개사를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이 기간 선정된 신세계(이마트)의 노사문화우수기업 현황은 백화점 6곳, 이마트 19곳, 기타 계열사가 2곳 등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1년)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신용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15가지 특혜를 받는다.

이에 김 의원은 직원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이마트)에 대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신세계(이마트)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1130(하루 한명 30분) 면담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문제 인력을 걸러내는 직원 사찰 프로그램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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