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일부 진전… 근본해결에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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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수출규제 일부 완화’에 “일부 진전… 근본해결에는 미흡”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12.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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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한국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왼쪽)이 지난 16일 오전 정책대화 장소인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한국 수석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왼쪽)이 지난 16일 오전 정책대화 장소인 일본 경제산업성 본관 17층 제1특별회의실에서 일본 측 수석대표인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청와대는 20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데 대해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한국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일본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수출되는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일본이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하던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각 품목을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이를 시행한 바 있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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