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닷새 앞두고 문희상 '강제징용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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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닷새 앞두고 문희상 '강제징용법안' 발의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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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거센 반발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주최로 열린 조지아 세계기록유산 사진전 및 와인시음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한일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이 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나갈지 주목된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법안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문 의장은 19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양국관계가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를 지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이 법안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하였다’는 일본 정부의 반성·사죄의 뜻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했다. 

소위 '1+1+α(알파)'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목적으로 기억·화해·미래재단을 설립하여 양국 기업과 개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사지원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일제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위로금 등의 지급을 보완·마무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에 관련 단체의 반발이 커 난항이 예상된다. 아베규탄시민행동을 포함한 4개의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법안은 절대 강제동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문 의장과 13명의 의원들은 결국 역사에 오점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음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문 의장은 이 법안이 오는 24일 한일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만, 이 안으로 한일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이라며 "피해자들의 분노와 한을 외면한 채 기부금을 받고 일본 아베정권과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해주면서 한일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착각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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