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적재적소, 차량용과 주방용 소화기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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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재적소, 차량용과 주방용 소화기 따로 있다
  • 매일일보
  • 승인 2019.12.1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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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매일일보] 어떤 일을 맡기기에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쓴다는 사자성어 “적재적소(適材適所)”는 소화기의 알맞은 쓰임과도 연관이 깊다. 때와 장소, 상황에 따라 알맞은 소화기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용 소화기와 주방용 소화기가 대표적이다.

최근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차량화재는 하루 평균 13건 발생한다. 특히 자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5인승 차량은 전체 차량 화재의 47%를 차지한다.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본체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된 제품을 구입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는 것이 좋다. 2020년 5월부터는 모든 차량에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 적용된다. 7인승 이하의 승용차와 1천cc 미만 경ㆍ승합차는 0.7kg 이상 소화기 1개를 비치하면 된다.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는 기름을 사용하는 주방에 특화되어 있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등의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억제하는 주방용 소화기다. 

K급 소화기는 음식점(지하가 포함)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이 설치대상이다. 주방 면적이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자.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여수소방서 소방정대 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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