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셰어하우스’ 올해도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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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표 ‘셰어하우스’ 올해도 계속 된다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2.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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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10호 매입·공급, 지난해 580호 매입으로 시작

[매일일보]아파트는 남아도는데 정작 살 집을 구하기는 힘들었던 서울지역의 부동산시장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올해도 계속된다.

12일 서울시는 창업지역, 대학가 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소인(1~2)가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셰어하우스(Share House)형 공공 원룸주택 410호를 매입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셰어하우스는 1~2인 가구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면서 거실, 주방 등을 같이 쓰는 주거 형태로, 시는 민간에서 건설하는 소형 주택 410실을 올해 매입해 저소득층과 독신가구를 위한 가구용 공공원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방식은 뉴타운사업 등을 통해 대규모로 공급된 아파트들 대부분이 중대형 평형대여서 수요가 많은 저소득층과 독신가구들에게 그림의 떡이었던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박원순 시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되기 시작했다.

▲ 서울시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을 밝히며, 자료를 통해 낡은 공공청사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을 알렸고, 리모델링 조감도를 보여주었다.

공공원룸주택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지난해는 580호(4800가구 신청)를 매입해 공급을 시작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공공원룸주택은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 공급 대상자다. 입지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대상자도 선정한다.

시는 이행협약 중인 주택(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전 건축예정인 주택) 중 건축설계 변경을 동의하는 주택에 한해 우선 매입해 ‘셰어하우스’로 공급한다.

공공원룸주택은 동별 일괄 매입이 원칙이나 부분·층별 매입도 한다. 상반기에 2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고, 14~20m²규모다. 20m²를 초과하는 주택은 매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면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한다. 매입확약 약정 체결시 1차 감정평가금액 70%내에서 약정금 5%를 주고 착공 후 공정에 따라 70%까지 지급한다. 잔금은 준공 및 소유권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개발예정지역 주택이나 지하 또는 반지하 가구, 주변에 위락ㆍ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의 주택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3일부터 28일까지 방문접수로 매입신청이 가능하고 서울시(임대주택과), 각 자치구(건축과) 및 SH공사에 하면 한다.

매입여부는 매입심의위원회에서 매입기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주택품질, 임대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매입이 결정된 주택은 SH공사와 매입확약(이행협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i-sh.co.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 주택정책실 이건기 실장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인 1∼2인 가구용 공공원룸주택은 현재 인구 구조에 걸맞은 유용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공급·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은 최근 2년간 심각한 미분양문제로 SH공사에 재무부담까지 안겨주었던 은평뉴타운에 지난해 11월, ‘현장 시장실’을 마련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아파트 분양에 나선 결과 불과 한달 여 만에 잔여물량을 전부 판매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곳 미분양아파트는 지난해 11월20일 현재 101㎡(전용면적) 2가구, 134㎡ 188가구, 166㎡ 425가구 등 총 615가구였는데, 이중 95%(582가구)가 일단 위약금 없이 4년 간 살아보고 분양을 결정하는 ‘분양조건부 전세’ 형식으로 분양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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