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40%, 광역교통망 20%까지 참여 의무화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대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에 따라 총 21조 원 규모의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20개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최대 40%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당정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중 연구개발(R&D) 사업 3건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사업 20건(21조원)에 대해 4대강이나 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 현장이 있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체에만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도, 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보건·환경시설,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13개 사업(9조 8000억원)은 지역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한다. 고속도로,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 3000억원)은 지역업체 비율 20%까지는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턴키(설계·시공 동시발주)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 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건설시장에 지역의무공동도급제가 도입되면 최대 10만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10조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 의무 도급제는 건설 경기 조정 국면에서 대응력이 부족한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넣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가 공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경제에 기여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