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축제 아닌 혼란...깜깜이 총선 레이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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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축제 아닌 혼란...깜깜이 총선 레이스 돌입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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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됐지만 선거법 여전히 난항
선거구 획정 안된 ‘깜깜이 선거’로 정치신인에 혼란 더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로 시작됐지만 ‘게임의 룰’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야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어 깜깜이 선거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통폐합 여부도 모른채 총선 레이스에 돌입해 현역 의원들에게만 선거구도가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선거법 협상 불발로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일부 후보자들은 불만을 호소했다.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본인이 출마하고자 했던 선거구가 아예 없어지거나 통폐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수년간 텃밭을 다져온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하고 정치신인은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 지역구 분구를 염두에 두고 출마를 준비한 한 후보는 “선거가 코앞인데 어디에 출전할지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정치신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냐”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듯 했던 4+1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은 석패율제 도입과 연동률 캡을 놓고 이견을 표출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4+1협의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바른미래당의 안철수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며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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