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차라리 선거법 원안 표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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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차라리 선거법 원안 표결 가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12.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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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지역구)+75(비례) 원안 상정시 부결 가능성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대로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무기명 투표를 전제로 표결 참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4+1 협상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많은 만큼 무기명 투표가 이뤄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 깔린 것. 민주당은 4+1 선거법 갈등이 커지자 전날 원안 상정을 운운하며 정의당을 압박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안 상정을 제안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안대로 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원안이 상정된다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며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된다면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으로 ‘지역구 225석에 비례대표 75석,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 적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는 현행 253석인 지역구 의석이 크게 줄어들어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 내에서도 반대가 많다. 이에 무기명으로 표결 시 당적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 결국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에서 4+1 협상을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 사이 한국당의 여러 관계자를 만났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한다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포함한 모든 현안에 대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는 제안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저는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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