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6 부동산대책 발표…대출·세제·청약 등 총망라
상태바
정부, 12·16 부동산대책 발표…대출·세제·청약 등 총망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2.16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 옥죄고 종부세 인상…분상제 지역 서울·경기 등 확대
홍남기 "시장불안 해소 안되면 내년 상반기 또 종합대책"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준 국세청장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확대한다.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을 2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출, 보유세·양도소득세, 분양가 상한제 확대, 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전방위 규제가 담겼다. 

우선 대출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를 20%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시가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가계와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뀐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무주택자가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2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1년으로 줄어들었다. 

세금과 관련해선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강화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울을 현행보다 0.1~0.3%포인트 상향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2~0.8%포인트 상향조정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확대하는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과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을 높인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거주기간을 추가해 요건을 강화한다.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해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1년 미만은 세율이 50%로, 1~2년은 40%를 적용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늘어났다. 집값 상승을 주고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등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이 추가로 지정됐다. 

청약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이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주택을 구입할때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매입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집을 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한다. 등록 임대주택 혜택도 축소돼 취득세, 재산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 수도권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도 대통령 비서실과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이번 부동산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