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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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1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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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환영’… 제값받기 문제 해소될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10%) 2022년까지 연장, 복지인프라 협력사와 공유시 현물출연으로 인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게도 금리인하 등 혜택을 신설한다.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도 이번 대책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나타났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대기업과 직접 납품단가를 협상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납품단가 제값받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의 협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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