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주택 분양시장 과열 속 우선 공급 기준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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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 분양시장 과열 속 우선 공급 기준변경 고시
  • 박웅현 기자
  • 승인 2019.12.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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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
적용지역 범위도 서구와 유성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 등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의 거주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내용을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전은 주택청약 경쟁률 고분양가 논란 속에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을 필두로 10월에는 목동 더샵 리슈빌 148.2대 1, 도마 e편한세상 포레나 78.6대 1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 같은 원인이 주택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출 금리 인하와 더불어 대전의 우선 공급 거주기간(서구, 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 등을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외지 투기세력(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는 한편 서구와 유성구에 한정된 기존의 적용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1월 6일 국토부에서 지정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서 대전이 제외됨에 따른 고분양가 우려와 관련해서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 검증단을 구성해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분양가 안정화를 도모하고 일명 떳다 방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2020년부터는 갑천 1블럭, 탄방·용문 재건축사업, 대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 신규 공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 물량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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