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역구 투표의 비례대표 연동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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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역구 투표의 비례대표 연동은 위헌"
  • 김정인 기자
  • 승인 2019.12.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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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 비례대표 0석 가능성 제기
지성우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열린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성우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른쪽)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주도로 열린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지역구 전체를 포함, 의석 전체를 연동형 비례대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최대 80%의 사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됐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용찬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공수처법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헌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 교수는 현재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에서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지역구에 투표한 것을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대로라면 국민은 내 표가 어디로 갈지 전혀 모르는 채로 투표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현재 '4+1'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근거로 주장하는 '사표방지'에 대해서는 "제 계산으로는 오히려 전체 표의 최대 80%가 사표가 되는 수준으로 사표가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연동비율 100%가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더불어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전체 의석수 300석 중 지역구 투표에서 120석을 얻고, 비례투표에서 40%를 얻게 될 경우, 이 40%의 표 모두가 사표가 되어 비례투표 의석을 단 1석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 교수는 "일본에서는 '상호 간에 계산이 잘못되면 선거법이 바뀐다'는 말이 있다"며 "제 계산으로는 이 선거법 하에서 민주당은 100석도 못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계산해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민들이 이전에 본 적도 없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희안한 선거운동, 선거 꼼수가 등장할 것"이라며 "저는 이 선거법이 통과돼도 이 선거법으로 치를 선거는 이번 한번 뿐일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했다.

박용찬 한국당 대변인도 이 자리에서 "민생과 안보, 경제 어려운 이 시점에 이런 선거법에 온 나라의 국력을 소진해서야 되겠나"라며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이 선거법 개정안은 국가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느냐 무너지냐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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