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인사청문회 합의...검찰개혁 법안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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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인사청문회 합의...검찰개혁 법안 가닥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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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서 2명 추천해 대통령이 택일 규정은 원안 유지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세부사항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다.

15일 현재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지만 검찰개혁 법안에 있어서는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협의한 내용을 법문에 반영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자문 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기소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가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다만 아직 기소심의위 가동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견이 많았던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는 공수처장 추천위를 거치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는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과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안'의 절충안이다. 공수처장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선택하는 내용은 원안을 유지했다.

협의체는 공수처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은 수정하기로 했다. 원래 인사위원회는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인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나, 협의체는 국회 추천을 4명으로 늘리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처장을 제외하는 대신 공수처장의 추천 1명으로 합의했다. 이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수처의 독립성 문제를 감안한 방안이다. 최근 논란이 된 하명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에 이를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검찰청법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반발에 따라 보완책으로 나온 대형 재난 사고에 한해 검경 협력을 강화하는 안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참석자들의 이견도 어느 정도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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