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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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8억원 부과
  • 김길수 기자
  • 승인 2019.1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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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등록 22만912대 대상…12월31일까지 납부 당부

[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12일 관내에 등록된 22만912대의 자동차에 대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98억원을 부과했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용인시청
용인시청

대상은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감면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 연 세액 10만원 이하(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인 차량의 경우 지난 6월 세금이 일괄 부과돼 이번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가상계좌,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다.

신청은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과 농협 등 시중은행 금융앱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납기일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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