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PF 규제 ‘풍선효과’ 야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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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F 규제 ‘풍선효과’ 야기하나?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12.12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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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여력 있는 대형 증권사로 쏠림 우려
"자금 수요 여전…중소형 증권사 부담 높일 것”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의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가 풍선효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F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사업자가 자기자본 여력이 남아 있는 증권사로 몰릴 수 있어서다.

12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현재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가 100%를 초과하는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으로 전체 채무보증 잔액 7조7000억원 중 5조4000억원이 해당한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3조5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증권사들도 PF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자기자본 대비 보증 수준은 아직까진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메리츠를 제외한 자기자본대비 PF보증잔액 비율이 높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50%) △키움증권(57%) △NH투자증권(30%) △삼성증권(29%) △미래에셋대우(20%) 순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증권사의 부동산PF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급증하고 있는 PF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 되지만 업계에서는 일시적 처방전에 불과하다고 토로한다.

PF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담보로 부동산 등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증권사들은 시공사 신용등급이나 사업장 수익성 등을 따져 개발사업에 유동성이나 신용공여를 제공한다. 선순위의 기대수익은 연 4% 안팎이지만 대출금은 통상 PF 규모의 50%가 넘어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높다. 늦게 회수할 수 있는 후순위나 에쿼티는 적은 자금을 넣고 고수익을 추구하다보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일부 이번 규제 여파로 위험 수준이 더 높은 비상장주식, 메자닌, 해외 특별자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더 우려한다. 특히 대형사의 PF를 규제할 경우, PF사업자들이 자금조달이 가능한 증권사를 찾아 되레 중소형사의 채무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의 PF 규제가 또 다른 증권사의 채무보증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대출 규제의 경우 회사별 리스크 감내 능력을 따져 봐야 하는데, 그런 고려 없이 일괄 규제 하게 되면 채무보증 한도 여력이 많아 있는 증권사로 리스크가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대형 증권사의 경우 자본여력이 넉넉해 PF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PF 익스포저 규모를 중심으로 제한하면 자칫 적은 자금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PF 사업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PF 규제에 따라 당장 내년 업계 PF 영업 축소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혜현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PF 익스포져의 규모 확대를 막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번 방에는 규모 측면에서의 관리(채무보증 취급한도)뿐만 아니라, 자본규제 강화(신용위험액 위험값 상향),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조정유동성 비율 관리 등 여러 규제가 포함됐다. 그동안 규모 측면에서 관리 수단이 부재하면서 부동산PF가 증권사의 수익 창출원 역할을 해왔으나, 이번 규제로 증권사의 부동산PF 영업 확장여력은 축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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