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발전사 하청 산재에 원청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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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발전사 하청 산재에 원청 책임 강화”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2.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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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산재율에 협력사 산재 반영...높을 경우 내용 공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고(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 당정발표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당정이 내년부터 발전산업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포함시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발전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실시, 2인1조·교대제 개선안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이행 계획안이다. 다만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번 대책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 역할 강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우선 당정은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발전산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으면 공표되는 만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발전사들이 산재 통계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재율이 높을 경우 내용이 공표되고 정부 포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발전소의 위험요인에 원·하청이 함께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한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진행된다. 당정은 내년 1월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발전사가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합리화하는 사업이다. 장기적으로는 오는 2022년까지 발전사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에 따른 적정노무비 단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작업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내년 3월 중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작업장별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또 올해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 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발전사의 기술본부장을 기술안전본부장으로 변경하고, 사장직속으로 안전전담부서를 명확히 해 사업주의 안전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평가에 산재 예방을 위한 질적 평가지표도 추가하고,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하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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