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T 제한적 판매'로 투자자·시장 '두 토끼'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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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T 제한적 판매'로 투자자·시장 '두 토끼' 챙겨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9.12.1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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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배수 1 이하인 ELT만 허용해 시장 고사 막고
고위험 상품 테마검사 실시해 투자자 보호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ㆍ지방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수습책 최종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긴 걸로 볼 수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시장을 고사시키지 말아 달라는 은행권 요구도 받아들였다. 즉, 공모형 주가연계신탁(ELT)을 은행에서 계속 팔게 하면서도 건전성을 담보해줄 제한을 두었다.

◆판매 규제 강화ㆍ투자자 접근성 감안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 보호 강화를 전제로 공모형 주가지수 ELT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감독ㆍ검사와 판매 규제 강화를 은행권이 수용했다"며 "투자자 접근성과 용이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새해 들어 은행권 고위험 상품에 대한 테마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는 차단하되 시장은 꾸준히 키워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재산증식 기회를 주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담는 공모형 ELT만 풀어주기로 한 이유다. 손실배수도 1 이하로 제한해 다시 한 번 안정성을 높였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ㆍ투자숙려 제도도 적용해야 한다. 신탁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자격을 가진 인력만 이런 상품을 팔 수 있다. 신탁재산 운용 방법을 변경할 때는 신탁 편입 자산에 대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권유 금지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고난도ㆍ고위험 상품 기준 깐깐해져

고난도ㆍ고위험 금융상품 기준도 깐깐해졌다. 파생상품을 포함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상품은 고난도 금융상품에서 빼기로 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 80% 이상을 보장하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에 투자하는 상품은 고난도 상품에 넣지 않는다. 주식형ㆍ채권형ㆍ혼합형 펀드 또는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도 원금을 20% 넘게 잃을 수 있지만,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 고난도 상품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금융사가 고난도 상품인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금융투자협회나 금융위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투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확정됐다.

은행권 신탁시장은 ELT와 파생결합증권신탁(DLT)을 합쳐 수십조원에 달하고 있다. ELTㆍDLT 판매잔액은 올해 8월 4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말 26조600억원에서 이듬해 말 40조7000억원으로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수수료를 1%로 가정하면 4000억원대 수입이 사라질 수 있었다.

◆OEM펀드 규제ㆍ고령투자자 기준 강화

금융위는 주문자생산펀드로 불리는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사이에 허용하는 업무협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투자대상과 운용방법 특정 여부, 일반적인 업무협의, 입증 가능성을 고려해 OEM펀드인지를 가리기로 했다. 투자대상이나 운용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판매사와 운용사가 펀드 설정을 위한 고객 수요나 시장 동향을 논의하는 것은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OEM펀드는 말 그대로 자산운용사가 은행ㆍ증권사 같은 펀드 판매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을 받아 만드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품을 내놓으면 자산운용사만 제재했지만, 앞으로는 판매사도 징계를 당한다.

녹취ㆍ숙려 제도를 적용하는 고령투자자 기준은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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