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6개월 새 1.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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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 6개월 새 1.4배 증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12.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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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적관리 2배 증가…해제 예상 공원 절반 감소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을 추진한 결과 지난 6개월간 공원 조성 면적이 1.4배 증가하고 도시계획적 관리로 공원 기능 유지가 가능한 부지는 2.2배 증가하느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6개월간의 성과를 12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공원결정의 효력을 상실하는 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에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부지 매입이 필요한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월 기준 도시공원부지는 총 927㎢로 480㎢(52%)는 조성 완료된 공원이나, 나머지 447㎢(48%)는 미집행 상태다. 이 중 내년 7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은 364㎢(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에 달한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난 5월 조성 중인 공원은 93.5㎢에서 지난 11월 말 134.9㎢로 1.4배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직접 공원조성은 67.8㎢에서 104.1㎢로 36.3㎢로 늘어났고 민간공원은 25.7㎢에서 30.8㎢로 5.1㎢ 증가했다. 도시계획적 관리수단은 서울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에 따라 36.5㎢에서 82.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불가피하게 해제할 예정이었던 장기미집행 공원은 151㎢에서 64㎢로 크게 감소했다.

해제 예상 공원은 지자체에서 현재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공법적(GB, 보전녹지 등)·물리적(표고, 경사도 등) 제한 등이 있는 공원을 선별한 것으로, 해제되어도 난개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자체가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투입할 지방예산과 지방채는 총 7억4000억원으로 조사됐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2020년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투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고, 매수청구 시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난 5월 대책 발표 이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그간 지자체, LH에서 적극 협조해준 덕분에 장기미집행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며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내년 6월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장기미집행공원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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