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더불어민주당,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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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더불어민주당,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12.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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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노동조사위원회 권고 후속조치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지난해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오른 발전산업 안전 문제에 대한 방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를 열고,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발전산업의 원‧하청 구조하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구조적 문제와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발전산업 노동자의 안전과 고용안정 문제에 대해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지난해 사고 이후 올해 2월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안전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발표했으며, 4월 특조위가 출범해 5월부터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대표성을 보완한 연료환경 운전과 경상정비 분야 노·사·전 통합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 19일 특조위가 22개 권고, 94개 세부과제를 발표한 이후,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TF’를 구성해 이행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은 안전·보건 관련 원청의 책임 강화, 인프라 확충 및 노·사·정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과제를 담았다.

당·정은 우선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의 확실한 시행에 나선다.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안전을 중심으로 한 원·하청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하게 된다. 산재율이 높으면 공표되는 만큼, 원청의 책임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 원·하청 간 안전보건 관련 협의체계도 구축한다. 평가방식을 산재 예방과 은폐 방지를 목표로 최우선으로 개선한다.

두 번째로,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작업환경 시설·설비,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또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세 번째,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안전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안전 책임도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고 직후 안전설비 개선 및 인력 확충(196명 투입) 등 긴급 안전조치는 즉각 실시했고, 이와 관련한 특조위 권고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새롭게 제기돼 추가 연구나 검토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권고의 취지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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