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정부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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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외국식료품판매업소 정부합동 단속 실시
  • 이기석 기자
  • 승인 2019.12.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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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입식품 판매 여부·돼지고기 함유제품 제조국 등 점검

[매일일보 이기석 기자] 

세종시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제공=세종시
세종시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제공=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식약처, 경찰청과 함께 10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외국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수입식품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돼지고기 함유 제품 제조국 조사 및 반입경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현재 파악된 관내 외국식료품판매업소뿐만 아니라 향후 신규업소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외국에서 반입되는 각종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 등 불법수입유통식품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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